주휴수당 계산법 쉽게 알아보자
일하다 보면 주휴수당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지려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주휴수당 계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 수당으로,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한테는 주휴수당은 삶의 낙이자 보너스 받는 느낌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휴수당 계산은
1. 1주일간의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
3.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예정이어야 지급된다.
주휴수당은 시간급으로 산정되므로,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주일간의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조건에 해당돼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그럼 나의 주휴 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의 기본 원칙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단,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x 8 x 통상시급'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의미하며, 통상시급은 기본급과 기타 고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을 말합니다.
실제 주휴수당 계산하기
그럼 주휴수당 실제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본인의 시급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시급은 급여 명세서나 근로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을 계산합니다.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은 출퇴근 기록 카드나 타임 레코더 등으로 확인해 봅니다.
만약 이러한 기록이 없다면, 본인이 기억을 더듬어 대략적인 근무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위에서 구한 시급과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고 일주일 동안 15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10,000원 x 15시간 = 150,00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적용 여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 사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근무도 주휴수당 주나요?
기본적으로는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휴일 근무는 이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가 진행되고,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좋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 쉽지가 않죠.
주휴수당 핵심 질문
주휴수당 질문 정리해 보면
Q.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이니 잘 숙지해 두셨다가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