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계약이 늘 불안하다는 얘기, 많이 들리시죠?
실제로 보증금 떼이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거의 필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가입하려 하면 처음 듣는 용어들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가입하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니까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용어 3가지를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한 번쯤 들어본 말일 수도 있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선순위 권리, 이거 하나 모르면 전세금 못 받습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선순위 권리’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해당 집에 저당권(은행 대출 등)이 걸려 있는데 그 저당권이 나보다 먼저 설정돼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우선해서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내 전세금이 선순위 권리보다 낮아야 보장이 됩니다.
만약 내가 전세 2억에 계약하려는 집에 이미 근저당 3억이 잡혀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거나, 보장 한도가 매우 제한됩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미리 발급해서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보증금 + 선순위 채권 합계가 집 시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헷갈리시면 보증기관 사전 심사를 꼭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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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일자, 날짜 확인 중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도장’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내가 이 집에 언제 들어왔고, 언제 계약했는지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날짜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보장이 시작돼요.
중요한 건, 확정일자를 받는 시점입니다.
보통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 지참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
- 주소 표기 오타, 누락된 건물 동·호수 꼭 확인
- 확정일자 날짜는 전입신고일과 일치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3. 대항력, 법적 보호 효과
대항력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내가 세입자라는 걸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마친 상태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그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전세보증보험에서는 이 대항력이 있는지를 기본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입신고를 늦추거나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이 거절되거나 보장액이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빠르면 당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 처리
-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 오류가 있으면 ‘대항력 상실’로 보장 못 받을 수 있음

전세보증보험 전 준비해야할 것
전세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가입하면, 막상 사고가 나도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보고, 계약 후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기관의 가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기면, 적어도 보증금이 위험에 처하는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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