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세금이죠
보통 부동산 매매할때 내는 양도세,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가 가장 큰 부분이죠
부동산 거래시 내는 기본세율이니 각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건, 양도세와 취득세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 양도세: 부동산을 팔 때,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생긴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 취득세: 부동산을 새로 ‘구매’할 때,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바로 납부하는 세금
즉, 양도세는 매도 시점에, 취득세는 매수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 계산 시, 절세 포인트는 ‘공제 항목’
양도세 정말 예민하죠.
좋은 입지의 물건을 잘 투자해서 시세차익이 났는데 매매하다 보면 세금이 거의 다 일 때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좀 해보신분들은 양도세 공제를 잘 챙기는 게 기본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80%까지 차익에서 공제 가능
- 1 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기간, 실거주 기간, 매도가격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전액 비과세 가능
- 보유 기간별 세율 차등 적용: 단기보유 시 최대 70% 이상 세율 적용
예를 들어 1가구 1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했다면, 양도세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나 보유기간에 따라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팁: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기 → 매도·매입 시기, 가격만 입력하면 예상세액 확인 가능
취득세는 세율보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취득세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세율을 적용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세율이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구조라서 조건충족이 중요합니다.
- 기본 세율: 1\~3% 수준 (일반 부동산 거래)
- 조정지역 2주택자 이상: 8\~12%까지 급등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조건 만족 시 감면 또는 면제 가능
- 고가 주택 또는 법인 명의 매입: 별도 중과세율 적용
또한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가 함께 붙기 때문에, 총세율로 따져야 정확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 줄이는 전략, 미리 알면 절세 가능
1. 세제 혜택 적극 활용하기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 신혼부부는 취득세 감면 대상
* 1가구 1 주택 장기보유자는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 가능
2. 거래 시점 조정하기
* 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양도세 폭탄 가능 → 2년 이후 매도
* 세법 변경 전후 또는 정부 정책 발표 시점 주의 → 세율 적용 구간 확인 필수
이 외에도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절세 방식은 다양해집니다.
세금은 몰라서 내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더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 전 충분히 시뮬레이션하고,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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